만 65세 이상 교통,통신,문화비 혜택 안내
「노인복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공공 수송·문화 시설 할인/무료 이용 혜택과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경로우대)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철도·지하철)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만 65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시설 종류 | 할인율 (일반요금 대비) | 비고 및 세부 사항 | |
|---|---|---|---|
|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30% 할인) |
• 새마을호: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
| 통근열차 | 100분의 50 (50% 할인) | • 운임에 한함 | |
| 수도권 전철 | 100% 무료 (무임) | • 운임에 한함 (우대권 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 |
| KTX / SRT 고속철도 | 100분의 30 (30% 할인) | • 주중(월~금) 운임 30% 감면 (주말·공휴일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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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하철)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
100% 무료 (전액 무임) |
•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100% 무임 승차 • 1회용 무임권 발급 또는 시니어 교통카드(지패스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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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 무료 (100% 면제) | • 입장료 면제 (신분증 확인 후 입장) | |
| 능원 (조선왕릉 등) | 무료 (100% 면제) | • 입장료 면제 | |
| 국·공립 박물관 | 무료 (100% 면제) |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면제 | |
| 국·공립 미술관 | 무료 (100% 면제) | • 국립현대미술관 등 상설전시 무료 입장 | |
| 국·공립 공원 (자연공원 등) | 무료 (100% 면제) | • 입장료 전액 면제 | |
| 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 | • 국립국악원 등 기획공연 관람료 50% 이상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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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연장 (국가·지자체 출연/경비지원 법인 설치·운영 위탁 시설) |
100분의 50 (50% 할인) | •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 |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내용
기초연금 등을 받는 어르신은 휴대폰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혜택 (핵심)
월 청구 이용료의 50%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 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합산 청구액의 50%)
월 최대 11,000원 감면
(부가세 10% 포함 시 매달 최대 12,100원 청구할인 혜택)
- 월 통신요금이 22,000원인 경우: 50%인 11,000원 전액 감면 ➔ 실제 청구금액 11,000원 (부가세 별도 계산)
- 월 통신요금이 33,000원인 경우: 50%는 16,500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11,000원 감면 ➔ 실제 청구금액 22,000원
- 월 통신요금이 15,000원인 경우: 50%인 7,500원 감면 ➔ 실제 청구금액 7,500원
법제처 기준 복지 대상자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체 비교표
| 구분 | 요금 감면 내용 | |
|---|---|---|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최대 11,000원 감면)로 감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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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데이터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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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자 |
•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단, 11,000원 초과분 합산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부상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무료)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기초연금 신청 시 통신비 감면 함께 신청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공인/간편인증 후 "통신요금 감면"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놓치지 말고 교통,통신,문화비 혜택을 챙겨보세요
신분증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과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통신비 감면까지 매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