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경로우대제도 #통신요금감면 #대중교통무료

만 65세 이상 교통,통신,문화비 혜택 안내

「노인복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공공 수송·문화 시설 할인/무료 이용 혜택과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1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경로우대)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철도·지하철)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만 65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설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 대비) 비고 및 세부 사항
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30% 할인) 새마을호: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통근열차 100분의 50 (50% 할인) • 운임에 한함
수도권 전철 100% 무료 (무임) • 운임에 한함 (우대권 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KTX / SRT 고속철도 100분의 30 (30% 할인) • 주중(월~금) 운임 30% 감면 (주말·공휴일 제외)
도시철도 (지하철)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100% 무료 (전액 무임) •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100% 무임 승차
• 1회용 무임권 발급 또는 시니어 교통카드(지패스 등) 이용
고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무료 (100% 면제) • 입장료 면제 (신분증 확인 후 입장)
능원 (조선왕릉 등) 무료 (100% 면제) • 입장료 면제
국·공립 박물관 무료 (100% 면제)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면제
국·공립 미술관 무료 (100% 면제) • 국립현대미술관 등 상설전시 무료 입장
국·공립 공원 (자연공원 등) 무료 (100% 면제) • 입장료 전액 면제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 • 국립국악원 등 기획공연 관람료 50% 이상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연장
(국가·지자체 출연/경비지원 법인 설치·운영 위탁 시설)
100분의 50 (50% 할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2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및 내용

기초연금 등을 받는 어르신은 휴대폰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제5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혜택 (핵심)

감면 비율 및 상한

월 청구 이용료의 50%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 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합산 청구액의 50%)

월 최대 감면 한도액

월 최대 11,000원 감면

(부가세 10% 포함 시 매달 최대 12,100원 청구할인 혜택)

💡 통신비 감면 예시
  • 월 통신요금이 22,000원인 경우: 50%인 11,000원 전액 감면 ➔ 실제 청구금액 11,000원 (부가세 별도 계산)
  • 월 통신요금이 33,000원인 경우: 50%는 16,500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11,000원 감면 ➔ 실제 청구금액 22,000원
  • 월 통신요금이 15,000원인 경우: 50%인 7,500원 감면 ➔ 실제 청구금액 7,500원

법제처 기준 복지 대상자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체 비교표

구분 요금 감면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최대 11,000원 감면)로 감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데이터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자

•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단, 11,000원 초과분 합산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부상자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 1.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무료)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

🏛️ 2.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기초연금 신청 시 통신비 감면 함께 신청

💻 3. 온라인 간편 신청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공인/간편인증 후 "통신요금 감면"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교통,통신,문화비 혜택 (만 65세 이상)

놓치지 말고 교통,통신,문화비 혜택을 챙겨보세요

신분증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과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통신비 감면까지 매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