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 중장년 핵심 의료지원 6대 혜택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에 공시된 정부 지원 필수 의료 혜택 6가지를 상세 기준과 함께 안내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전액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12.1.1 ~ 2025.8.31 출생자)
- 임신부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임신확인서 등 지참)
서비스 내용 (지원 혜택)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중 첫 접종자 등은 2회 접종 지원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0원 접종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 보철치료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립니다.
🦷 1. 노인 틀니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완전/부분 무치악)
- 범위: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주기: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 기준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일반 건보 30%)
🔩 2.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개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상·하악, 앞니·어금니 모두 가능)
- 보철: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
-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하거나,
• 발급받은 틀니·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등록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이전 직장보험료보다 높을 때,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
- 퇴직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가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보다 높아진 실직자/은퇴자
- (제외 대상: 개인사업장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
특례 혜택 및 적용 기간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종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 직장가입자 시절 등재되어 있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유지 가능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팩스,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공단 대표 홈페이지/The건강보험 모바일앱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질환 요건: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무릎관절증 환자
지원 금액 및 범위
- 지원 한도: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양쪽 무릎 최대 240만원)
-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실비 지원
- (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통원치료비, 지원 통보 전 발생 의료비)
1. 수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제출
2. 보건소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추천 ➔ 지원 적격자 통보(10일 이내) ➔ 통보 후 수술 진행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노인 개안(눈)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어르신의 수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질환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백내장: 안과전문의 진단 및 해당 눈 시력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수술이 인정된 환자
-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지원 내용 및 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재료비 전액 실비 지원 (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1안당 2회 및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제외: 비급여 특수렌즈(다초점 등),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정 전 의료비)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진단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보건소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 승인 후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 수술 진행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 108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만성질환 어르신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과 1:1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및 참여 사업지역 (19개 시군구)
- 의료비 지원 대상: 사업지역 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 지역 (19개 시·군·구):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시, 경기(광명,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 강원(동해, 홍천), 전북(진안), 전남(목포, 여수, 장성), 경북(경주, 포항), 경남(사천), 제주(제주시)
진료비 & 약제비 지원 혜택
- 진료비 지원: 1인당 월 1,500원 지원
- 약제비 지원: 질병당 월 2,000원 지원
- 연간 혜택: 연간 최대 42,000원 ~ 66,000원 의료비 경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1:1 맞춤 상담 및 복약 알림(리콜/리마인더) 서비스
• 사업 참여 지역 내 지정된 동네 병·의원(내과, 가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시면 즉시 등록되어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지원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보건소 및 복지로 포털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 복지 혜택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