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간편 모의계산

인증없이 무료 간편조회

국세청 세법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배우자 공제, 누진세율 및 신고세액공제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상속세 · 증여세 간편계산 서비스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간편 세액 계산 산식을 기초로 제작된 모의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입력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 시 사실관계(비과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법정지분(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3%가 공제됩니다.

1 기본 정보 및 상속인 가족 구성

* 필수 입력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생존 시 5억원 기본 공제

※ 1인당 5천만원 인적공제 기준

※ 무주택 직계비속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공제

2 상속재산가액 입력 (부동산 · 금융 · 기타)

시가 또는 기준시가 기준

12억 원

3억 원

0 원

3 과세가액 차감 항목 (채무 · 공과금 · 장례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1억 원

0 원

1,000만 원 (법정 기본공제)

국세청 세무상담 및 지사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ㅣ 국번없이 126(유료) (평일 09:00 ~ 18:00)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