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간편 모의계산
인증없이 무료 간편조회국세청 세법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배우자 공제, 누진세율 및 신고세액공제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상속세 · 증여세 간편계산 서비스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간편 세액 계산 산식을 기초로 제작된 모의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입력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 시 사실관계(비과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법정지분(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3%가 공제됩니다.
1 기본 정보 및 상속인 가족 구성
* 필수 입력※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생존 시 5억원 기본 공제
명
※ 1인당 5천만원 인적공제 기준
※ 무주택 직계비속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공제
2 상속재산가액 입력 (부동산 · 금융 · 기타)
시가 또는 기준시가 기준
원
12억 원
원
3억 원
원
0 원
3 과세가액 차감 항목 (채무 · 공과금 · 장례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원
1억 원
원
0 원
원
1,000만 원 (법정 기본공제)
1 증여 기본 정보 및 증여자와의 관계
* 필수 입력※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10년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
원
5억 원
원
0 원
상속세 모의계산 결과
최종 납부할 예상 세액: 0 원
적용 최고세율
20%
| ① 총 상속/증여 재산가액 | 0 원 | 부동산 + 금융재산 + 기타재산 합계 |
| ② 비과세 및 채무·공과금·장례비 | - 0 원 | 채무, 공과금, 장례비(법정공제) 합산 차감 |
| ③ 과세가액 (① - ②) | 0 원 | 상속세 / 증여세 과세 대상 가액 |
| ④ 상속 / 증여 공제 합계 | - 0 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등 |
| ⑤ 과세표준 (③ - ④) | 0 원 |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 ⑥ 산출세액 (⑤ × 세율 - 누진공제) | 0 원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적용 |
| ⑦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 - 0 원 |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감면 |
| ⑧ 최종 납부할 예상 세액 | 0 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음 (국세) |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 누진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1억 ~ 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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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상담센터 ㅣ 국번없이 126(유료)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