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간편 모의계산
인증없이 무료 간편조회증여자 관계별 10년 비과세 공제(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혼인·출산 1억원 특별공제,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3% 공제를 실시간 계산합니다.
증여세 10년 주기 비과세 및 특별공제 핵심 안내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부·모 합산)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0원(전액 비과세)입니다.
- 자녀 증여: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혼인·출산 특별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기본 5천만원 외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신랑·신부 양가 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 자진신고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1 증여 기본 정보 및 증여인과의 관계
* 필수 선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10년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 (성인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5,000만원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전액 비과세 공제받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인수액 입력
시가 또는 평가액 기준
원
1억 5,000만 원
원
0 원
※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산출 결과
국세청 증여세 산출 기준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비과세+혼인출산 특례)가 증여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0원(전액 비과세)입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 0 원 |
|---|---|
| ②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여 차감) | 0 원 |
| ③ 증여세 과세가액 (① - ②) | 0 원 |
| └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 | 0 원 |
| └ 혼인·출산 증여재산 특별공제 | 0 원 |
| ④ 증여공제액 합계 | 0 원 |
| ⑤ 과세표준 (③ - ④) | 0 원 |
| ⑥ 적용 세율 (누진세율 10%~50%) | 0% |
| ⑦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 원 |
| ⑧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3%) | -0 원 |
| ⑨ 최종 납부 예상 증여세 (⑦ - ⑧) | 0 원 |
상속세도 함께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전용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