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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관계별 10년 비과세 공제(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혼인·출산 1억원 특별공제,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3% 공제를 실시간 계산합니다.

증여세 10년 주기 비과세 및 특별공제 핵심 안내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10년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부·모 합산)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0원(전액 비과세)입니다.
  • 자녀 증여: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혼인·출산 특별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기본 5천만원 외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신랑·신부 양가 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 자진신고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1 증여 기본 정보 및 증여인과의 관계

* 필수 선택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10년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 (성인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5,000만원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전액 비과세 공제받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및 채무인수액 입력

시가 또는 평가액 기준

1억 5,000만 원

0 원

※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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