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간편 모의계산
인증없이 무료 간편조회국세청 상속세법 기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누진세율 및 자진신고 3% 공제를 실시간 계산합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및 공제 핵심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식 상속세 세액 산출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뮬레이터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보다 유리한 5억원 일괄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5억원(법정지분 한도 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자녀 생존 시 총 10억원까지 상속세 0원)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3%가 공제됩니다.
1 기본 정보 및 상속인 가족 구성
* 필수 입력※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생존 시 5억원 기본 공제
명
※ 1인당 5천만원 인적공제 기준
※ 무주택 직계비속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공제
2 상속재산가액 입력 (부동산 · 금융 · 기타)
시가 또는 기준시가 기준
원
12억 원
원
3억 원
원
0 원
3 과세가액 차감 항목 (채무 · 공과금 · 장례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원
1억 원
원
0 원
원
1,000만 원 (법정 기본공제)
상속세 모의계산 산출 결과
국세청 상속세 산출 기준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상속공제액(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이 과세가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0원(전액 비과세)입니다!
| ① 상속재산총액 | 0 원 |
|---|---|
| ② 차감 항목 합계 (채무+공과금+장례비) | 0 원 |
| ③ 상속세 과세가액 (① - ②) | 0 원 |
| └ 일괄 / 기초·인적공제 | 0 원 |
| └ 배우자 상속공제 | 0 원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0 원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0 원 |
| ④ 상속공제액 합계 | 0 원 |
| ⑤ 과세표준 (③ - ④) | 0 원 |
| ⑥ 적용 세율 (누진세율 10%~50%) | 0% |
| ⑦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0 원 |
| ⑧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3%) | -0 원 |
| ⑨ 최종 납부 예상 상속세 (⑦ - ⑧) | 0 원 |
증여세도 함께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플랜을 위해 증여세 전용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