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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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소득 정보 (월 소득액 기준)
116만+30% 공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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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만+30% 공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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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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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재산 정보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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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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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동 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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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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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소득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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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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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소득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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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00만 공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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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차감 (단위: 만원)
부채 정보 (대출금 · 임대보증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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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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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항목별 상세 가이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일반재산)
거주 지역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일반재산에서 우선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1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7,250만원)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식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전액 비과세(소득 미반영)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 공제
- 임차보증금(전·월세) : 실 거주지 보증금의 95%만 일반재산 가액으로 인정
- 금융재산 기본공제 : 예금·적금·주식 합계액에서 가구당 2,000만 원 기본공제
- 부채 차감 : 금융기관 공식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100% 소득반영)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및 회원권(골프·콘도)은 가액 전체(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연 4%)으로 적용
2026년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이하 (부부합산 최대 559,520원)
모의계산 결과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산식 기반 산출 결과입니다.
입력하신 사항
| 기본정보 | 가구유형 단독가구 | 거주지 대도시 |
|---|---|
| 소득재산정보 |
[소득]
근로소득 (본인) 0 만원
(배우자) - |
사업소득 0 만원 |
재산소득 0 만원 |
공적이전소득 0 만원 |
무료임차소득 0 만원
[재산]
건축물 0 만원 |
토지 0 만원 |
임차보증금 0 만원 |
기타재산 0 만원 |
항공기, 선박 0 만원 |
회원권 0 만원 |
자동차 0 만원 |
금융재산 0 만원
[부채]
대출금 0 만원 |
임대보증금 0 만원
|
복지로 공식 소득인정액 산출 상세 내역
| ① 총 소득평가액 (월) | 0 원/월 (0만원) |
|---|---|
| └ 근로소득 평가액 (기본 116만+30% 공제 반영) | 0 원 |
| └ 기타소득 (사업·재산·국민연금·무료임차 등) | 0 원 |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 0 원/월 (0만원) |
| └ 일반재산 총액 (보증금 95% 반영) | 0 원 |
|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 -0 원 |
| └ 금융재산 공제 후 잔액 (2,000만원 기본공제 후) | 0 원 |
| └ 부채 차감 (대출금·임대보증금) | -0 원 |
| └ 공제반영 순재산의 월 환산액 (연 4% ÷ 12) | 0 원 |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율 - P) | 0 원 |
| ③ 최종 가구 소득인정액 (① + ②) | 0 원/월 (0 만원) |
| ④ 2026년 가구 선정기준액 | 0 원/월 |
복지로 모의계산 유의사항 안내
• 본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단순 자가진단 참고용 자료입니다.
•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후 공식적인 행복e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