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복지로 공식 산식

가구 형태와 거주 지역,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연금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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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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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 (월 소득액 기준)

단위: 만원
116만+30% 공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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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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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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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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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보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등)

단위: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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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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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동 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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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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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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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소득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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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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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소득반영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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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00만 공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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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정보 (대출금 · 임대보증금)

재산에서 차감 (단위: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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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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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항목별 상세 가이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일반재산)

거주 지역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일반재산에서 우선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1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7,250만원)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식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전액 비과세(소득 미반영)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 공제

  • 임차보증금(전·월세) : 실 거주지 보증금의 95%만 일반재산 가액으로 인정
  • 금융재산 기본공제 : 예금·적금·주식 합계액에서 가구당 2,000만 원 기본공제
  • 부채 차감 : 금융기관 공식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부채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100% 소득반영)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및 회원권(골프·콘도)은 가액 전체(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연 4%)으로 적용

2026년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이하 (부부합산 최대 559,520원)